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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지능정보서비스(스마트폰) 과의존 예방교육 안내

우리 대학은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54조(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)에 따라 연 1회 이상 지능정보서비스(스마트폰)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율 50% 미만 시 예방교육 부실기관 선정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 따라서 각 기관에서는 학생들이 2022년 지능정보서비스(스마트폰) 과의존 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가. 교육대상: 본교 학부생 전체
나. 교육기간: 2022. 4. 21. ∼ 2022. 12. 31.
다. 교육방법: 온라인 교육(녹화강의 영상 시청)
     ※ 학생지원과 홈페이지(https://student.snu.ac.kr)-알림사항-학생공지 접속 후, 본교 학생 대상 녹화강의 영상 시청


붙임  2022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안내 매뉴얼 1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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