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중국발 입국자 검역 관리 대응 지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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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카테고리일반
- 첨부파일 중국 입국 유학생 등 외국인 유학생 보호·관리 철저 요청.pdf
- 첨부파일2 중국발 입국자 검역관리 대응 지침(중대본 23.1.1.자).pdf
- 첨부파일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검역대응 지침 제14-2판 일부개정.pdf
- 날짜2023-01-11 10:04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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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중국발 코로나19 신종변이 발생 및 확진자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, 방역당국에서 선제적 감시체제를 마련하여 보내와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※ 홍콩·마카오발 입국자의 경우, 입국 전 검사 및 Q-CODE 입력 의무화만 우선 적용('23.1.7.부터 실시)
□ 「중국발 입국자 검역 관리 대응 지침」 주요내용
❍ 중국발 입국자 대상 Q-CODE 이용 의무('23.1.2. 0시~ (도착 시각 기준))
❍ 중국발 입국자 대상 입국 전 검사 의무(’23.1.5. 0시~)
-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 검사한 전문가용 RAT음성확인서 반드시 지참(미소지시 항공기 탑승 제한)
❍ 중국발 입국자* 대상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의무('23.1.2. 0시~)
* 도착시각 기준 7일 이내 중국 체류 또는 방문한 입국자 포함
※ 홍콩·마카오발 국내 입국자는 '23.1.7. 0시부터 Q-CODE 이용 및 입국 전 검사